[블로그 AI 샘플] 2023년 연말정산, 달라진 점 체크리스트!
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보너스, '13월의 월급'으로 불리죠. 하지만 연말정산을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올해 달라진 세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세금 환급의 기쁨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럼 2023년 연말정산의 변경된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알아보겠습니다.
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
신용카드와 같은 신용결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. 대중교통비의 경우 공제율이 40%에서 80%로 높아졌으며, 전통시장 사용액은 40%에서 50%, 도서·공연·영화 관람료는 30%에서 40%로 올랐습니다. 특히 급여가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, 기본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연금저축 및 교육비 세액공제 변동
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 이와 함께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새롭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,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월세 세액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
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. 또한 자녀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. 특히 할머니, 할아버지가 손주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.
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
신설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10만 원 이하 기부 시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, 10만 원 초과 시에는 최대 15%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새롭게 추가된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한다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노동조합비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올해도 연말정산 시 새롭게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. 까다롭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준비,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고 적절한 환급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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